‘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항소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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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한 원심 뒤집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깬 판결이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의 이유에 대해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던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당시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보다 형량이 무겁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 장관이 정 연구위원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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