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29일 시행 ‘1조원 규모’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7.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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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최대 5년…협약금리·보증료 할인 우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금리(91물)+1.7%p’이내(7월27일 기준 4.3%)로 운용(분할상환 기준)한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감경하도록 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다.

김주식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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