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이발소 폐쇄로 ‘부당해고’ 소송 이발사…대법 “구제이익 없어”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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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하·2심 승소했으나 대법서 파기환송 
3일 대법원이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자 지위가 사라졌다면 부당해고 구제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3일 대법원이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자 지위가 사라졌다면 부당해고 구제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육군 간부이발소에서 일하다 이발소 폐쇄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발사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최종 패소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법적 근로자 지위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아낼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 부대 미용사로 일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육군 B사단 간부 이발소에서 육군 보병사단장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맺었다. 부대 이발소에서 간부들의 이발을 맡게 된 것. 계약은 2016년 8월까지 한 번 더 갱신된 뒤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B사단은 수익성이 악화해 간부 이발소를 폐쇄한다며 A씨를 해고했다. 그해 5월 말 이발소 문을 닫았다.

A씨는 무기계약직이 된 2016년 후반부터 이발소 근무 사병이 없어지는 등 혼자서 3명이 하던 일을 도맡게 되자 2017년 말 상여금과 수당 등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동안 해당 부대 간부들은 월 회비 8000원에 한 달에 두 번 이발을 받을 수 있었다. 회비는 2014년부터 4년간 동결됐다. 

부대 측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임금 인상을 거부했다. 이발소는 2018년부터 적자에 시달렸는데, 간부들은 월 회비를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반대한 것. 결국 부대는 이발소를 없애기로 하고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지만 “사업장이 폐쇄돼 구제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A씨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앞서 대법원에선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과정에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정년을 맞아 근로계약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더라도 구제 신청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A씨 재판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있기 전 이미 이발소가 폐업된 상태에서도 부당해고 구제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1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구제의 이익이 존재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의 도래나 사업장 폐쇄 등 이유로 복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구제 절차 도중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구제 절차에서 배제하는 등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까지 고려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원심(2심)은 폐업 시기가 A씨의 구제 신청일 전인지를 심리해 소송의 이익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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