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독성 물질 검출 여부 두고 대구시-환경단체 공방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2.08.09 13: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단체 “대구 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현 검사법으론 먹는물 안전 확보 못해”
환경부·대구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되지 않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8일 녹조 유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관계자가 대구 문산취수장 취수구 앞에서 녹조가 낀 강물을 플라스틱 컵으로 떠 보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은 7월28일 녹조 유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관계자가 대구 문산취수장 취수구 앞에서 녹조가 낀 강물을 플라스틱 컵으로 떠 보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조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됐다는 대구 환경단체의 우려에 대구시가 환경부 분석결과를 들어 반박했다. 환경단체의 검사법과는 달리 환경부 검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민단체가 분석한 검사법에 대한 장점을 향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언론 등은 7월27일 낙동강을 수계로 하는 대구 정수장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가 원인인 독성물질로 인체의 간과 생식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구의 주요 정수장 3곳으로 들어오는 원수와 정수를 마친 물을 채취해 부경대학교 연구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정수한 모든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매곡정수장은 리터당 0.281㎍, 문산 0.268㎍, 고산 0.226㎍이 각각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성인 허용 기준치인 1.6㎍에는 못 미치지만, 아동 허용치인 0.3㎍에는 근접한 수치란 게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다.  

반면 이와 관련 환경부는 8월8일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환경단체의 검사법과 환경부 검사법이 다르다는 이유인데, 환경부 검사로는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환경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환경단체 등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검사방식은 ELISA법이다. 환경부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검사방식은 LC-MS/MS법이다.

LISA법은 총마이크로시스틴 양을 분석(개별값은 분석 불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분석자의 숙련도 등에 따른 변수가 크고, 정확도가 낮다. 반면, 조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유무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C-MS/MS법은 개별 마이크로시스틴의 양을 분석(우리나라는 통상 4개종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는 분석자에 따른 변수가 적고, 정확도가 높다. 하지만 조류독소를 분석하는 시간이 ELISA법 보다 오래 걸린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8월2일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 의뢰해 대구·부산·경남지역 정수장 5곳(대구 문산·매곡, 부산 화명·덕산, 경남 함안·칠서)의 수돗물을 대상으로 ELISA법과 LC-MS/MS법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두 방식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환경단체의 검사 시기와 달라 동일한 수돗물을 갖고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인정했다.

앞서 8월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법으로 환경단체의 ELISA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환경부는 8월8일 기준 녹조 상황과 관련해 전국 29곳 조류경보제 지점 중 낙동강 유역에 관심 2곳, 경계 3곳을 발령 중이다. 한강 유역에는 관심 1곳을 발령 중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5년간 대비 2주 빨리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다. 남조류 발생량도 예년 대비 5.5배 수준으로 녹조가 심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20일까지 오염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고도정수처리 등을 통해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는 “현 환경부 검사법으로는 계속 불검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고, 9월 초까지 녹조가 더 심해지면 지금 검사방식으로는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단체의 ELISA법을 공개 검증한 후 분석시간이 짧다는 장점을 원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녹조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류경보제 측정지점·방법과 경보 발령기준 등 녹조 관련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