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24시] 남해 관광지, MICE 행사 명소로 각광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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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름방학 중 초등 돌봄 어린이 2000명에 과일 간식 꾸러미 제공
사천시, 어선 명칭 표시 위반행위 지도·단속

보물섬 전망대 등 경남 남해군의 주요 관광지가 MICE 행사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이 진행한 ‘2022 경남 유니크베뉴 공모’에서 남해군 관광거점 시설 3곳이 신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3곳은 여행자플랫폼으로 사랑받고 있는 재생 문화공간인 남해각과 한국의 미가 담긴 이순신순국공원 내 리더십체험관, 짜릿한 스카이워크가 매력인 보물섬 전망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남해각은 복합재생 문화공간이다. 이곳은 한국 최초 현수교인 남해대교가 배경으로 이야기가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 펼쳐진 관음포 일대를 배경으로 자리한 이순신순국공원 리더십체험관은 한국의 아름다움이 담긴 이색적인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색 회의 명소’인 유니크베뉴(Unique Venue)란 컨벤션센터나 호텔 등 전문 마이스 행사시설은 아니지만, 개최 지역만의 고유한 의미나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회의 공간이나 장소를 뜻한다.

‘경남 유니크베뉴’에 지정되면 인증패를 받고, 온라인 홍보와 홍보용 사진 촬영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유니크베뉴 마케팅과 장소에 가치를 더하는 스토리텔링 기법 등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 멘토링도 지원받는다. 

장충남 군수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규모 행사 개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니크베뉴 명소로서 남해군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기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경남 유니크베뉴에 지정된 남해군의 보물섬 전망대 모습 ⓒ남해군
경남 유니크베뉴에 지정된 남해군의 보물섬 전망대 모습 ⓒ남해군

◇ 진주시, 여름방학 중 초등 돌봄 어린이 2000명에 과일 간식 꾸러미 제공

경남 진주시는 지역 44개교 초등돌봄교실 어린이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어린이 과일 간식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다. 

10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1~12일 과일 간식 꾸러미를 각 가정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앞서 돌봄 학교별 수요량을 신청받아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과일 간식 꾸러미는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샤인머스켓과 배, 바나나 등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로 구성됐다. 진주시는 초등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학기 중에는 과일 간식을 지원하지만, 방학 중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름 방학기간 중에도 초등 돌봄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인이 생산하는 제철 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시책을 추진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과일 간식 지원이 과자나 즉석식품 등 간식에 익숙한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의 소비도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천시, 어선 명칭 표시 위반행위 지도·단속

경남 사천시는 9월30일까지 지역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선적항 등 어선 명칭 등 표시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사천시는 항·포구별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현장 계도 등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이를 위해 지역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박의 명칭과 선적항 등의 표기 의무는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인명 구조 등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 선명, 선미 외부 잘 보이는 곳에 선적항과 선명을 10cm 이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이번 일제 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 남해어업관리단은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어선 명칭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 어선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명칭 표기는 안전 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어업인들이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지도·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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