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를 ‘연 3.8%’ 고정금리로…안심전환대출 출시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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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4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연 3.80~4.00%의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9월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 이자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상품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약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등장한 것은 2015년 3월(안심전환대출), 2019년 9월(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올해는 과거보다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한다. 대상 주택가격이 1·2차 때는 9억원 이하였으나 이번에는 4억원 이하로 낮아졌다. 부부합산소득도 연 7000만원으로 2019년의 8500만원보다 줄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재정을 투입하는 서민용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우선 4억원 이하 주택·7000만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25조원을 공급하고 내년에 여건을 봐서 20조원을 공급할 때는 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높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로 정했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금리가 연 4% 초중반에 결정될 것이란 당초 예상 대비 금리가 낮아진 셈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까지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규제는 일괄 적용된다.

신청 시 혼잡을 막고자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회차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9월15~28일, 2회차는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10월6~13일이다.

신청 물량이 애초 계획한 공급액인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 물량이 적으면 대상 주택가격을 높여 추가 신청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여유 있게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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