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밧줄 묶어 러닝머신 달리게 한 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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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고양이·닭 등도 투견 흥분 용도로 학대한 정황
A씨가 사용한 투견용으로 보이는 러닝머신 ⓒ캣치독 SNS
A씨가 사용한 투견용으로 보이는 러닝머신 ⓒ캣치독 SNS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맹견 수십 마리를 학대한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결찰서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 학대 혐의로 견주 A(60대)씨를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불법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이곳에서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러닝머신 기구에 개들을 밧줄로 묶어놓고 강제로 달리게 했으며 고양이와 토끼, 닭 등 다른 동물들을 러닝머신 앞에 둬 맹견을 자극할 흥분제 용도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지난 6월 시민 제보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 캣치독과 경찰은 핏불테리어 등 개 21마리와 다른 동물들이 갇혀 있는 모습, 개가 러닝머신으로 보이는 기구에 목줄로 매달린 채 강제로 훈련하는 모습 등을 목격했다. 근육활성화 약품, 소나 돼지 등에 투여되는 주사기, 중탕제 등도 현장에서 발견했다. 중탕제는 싸우다 죽은 개를 식품으로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맹견을 자극할 용도로 추정되는 토끼 두 마리와 닭 두 마리, 새끼 고양이 한 마리도 이곳에 갇혀 있었다. 경찰은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견주는 개들을 운동시킬 목적으로 러닝머신을 뛰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수성구청은 A씨에 맹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 6마리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장에 맹견과 함께 있던 고양이와 토끼, 닭은 모두 구조됐다. 토끼 두 마리는 치료를 받은 후 경북 김천 한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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