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기자들에 法 “1000만원 배상하라”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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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이 출국 지시” 보도 관련 손배소서 일부 승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과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측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계일보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통상적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을 24시간 게재하라”고 주문했다.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겐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2019년 9월,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2020년 8월 조 전 장관 측은 세계일보에 정정보도와 총 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전 교수는 코링크PE 관계자들에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정 전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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