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남 밀양시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관련, 실화 혐의로 조사받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유일한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발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밀양경찰서는 밀양 산불과 관련,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피의자로 조사 받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지난 18일 오후 7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15분경 A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숨진 A씨를 찾아냈다. 해당 야산은 밀양 산불이 처음 일어난 곳이다.
경찰은 숨진 A씨 바지 뒷주머니 지갑에서 A4 용지에 자필로 쓴 유서 2장을 확인했다. 유서엔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 실화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밀양 산불은 지난 5월31일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야산에서 발화해 축구장 1000개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약 763㏊의 임야를 태운 후 4일 만에 꺼졌다. 이후 밀양시는 해당 산불이 자연발화인지, 인위적 발화인지 등을 밝혀달라며 밀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밀양경찰서는 산불 발화 지점 근처 방범용 CCTV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과학수사팀과의 합동 감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산불이 난 날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A씨를 유일한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경찰은 산불 발생일에 A씨의 동선이 발화 지점 주변에서 확인되고 다른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이 없는 점, 흡연자인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밀양 산불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부터 경찰에 출석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이틀 전 변호사와 함께 밀양경찰서에 출석, 산불 발생 전후 행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