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산불’ 조사받던 피의자 사망…유서엔 “진실 밝혀달라”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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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 종결
산불로 인해 시커멓게 그을린 경북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야산 모습. ⓒ연합뉴스
산불로 시커멓게 그을린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야산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경남 밀양시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관련, 실화 혐의로 조사받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유일한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발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밀양경찰서는 밀양 산불과 관련,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피의자로 조사 받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지난 18일 오후 7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15분경 A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숨진 A씨를 찾아냈다. 해당 야산은 밀양 산불이 처음 일어난 곳이다. 

경찰은 숨진 A씨 바지 뒷주머니 지갑에서 A4 용지에 자필로 쓴 유서 2장을 확인했다. 유서엔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 실화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밀양 산불은 지난 5월31일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야산에서 발화해 축구장 1000개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약 763㏊의 임야를 태운 후 4일 만에 꺼졌다. 이후 밀양시는 해당 산불이 자연발화인지, 인위적 발화인지 등을 밝혀달라며 밀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밀양경찰서는 산불 발화 지점 근처 방범용 CCTV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과학수사팀과의 합동 감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산불이 난 날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A씨를 유일한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경찰은 산불 발생일에 A씨의 동선이 발화 지점 주변에서 확인되고 다른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이 없는 점, 흡연자인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밀양 산불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부터 경찰에 출석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이틀 전 변호사와 함께 밀양경찰서에 출석, 산불 발생 전후 행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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