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금호회장, 징역 10년에 항소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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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대부분 유죄 인정…검찰 구형대로 징역 10년 선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징역 10년형을 받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박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 33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불법 자금 조달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했다.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7일 1심 재판부는 횡령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 구형량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 등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들에 피해를 입혔다”며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회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와 함께 기소돼 징역 3~5년을 받은 금호그룹 전 임원 3명,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금호산업 측도 이번에 같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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