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구치는 피에 블랙아웃”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들, 해임취소 소송냈다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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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2명 “해임은 과하다” 불복
인천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모습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당시 현장에서 벗어나 있던 경찰관들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던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해임 처분은 너무 과한 징계라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의 재판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B 전 경위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각각 배당됐다. 법원은 두 사람의 소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에 발송했다. 경찰은 두 소송에 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아직 첫 심리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측에서는 “두 경찰관은 이미 해임된 신분이며 만약 해임취소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임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고 전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빌라 4층에 살던 C씨(49)가 3층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이들은 범행을 제지하지도,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파악돼 부실대응을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는 바람에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순경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전 순경은 지난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이었다. B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이 돼 19년간 근무한 상태였다. 한편 가해자 C씨는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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