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던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해임 처분은 너무 과한 징계라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의 재판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B 전 경위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각각 배당됐다. 법원은 두 사람의 소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에 발송했다. 경찰은 두 소송에 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아직 첫 심리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측에서는 “두 경찰관은 이미 해임된 신분이며 만약 해임취소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임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고 전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빌라 4층에 살던 C씨(49)가 3층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이들은 범행을 제지하지도,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파악돼 부실대응을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는 바람에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순경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전 순경은 지난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이었다. B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이 돼 19년간 근무한 상태였다. 한편 가해자 C씨는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