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재일동포 故손유형씨 유족, 22억원 보상금 받는다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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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점 간첩’ 누명에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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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일명 ‘일본 거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던 재일동포 사업가 고(故) 손유형(1929~2014)씨 유족이 22억원 수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다 40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손씨 유가족에게 정부가 22억7300여만원의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손씨는 일본에서 유류 관련 부품을 국내에 보급하는 판매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귀국했던 그는 1981년 4월25일 오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안기부는 손씨를 ‘일본을 거점으로 한 우회 침투 간첩’이라 보고 구속했다. 손씨는 46일 동안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당한 끝에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썼다. 

손씨는 재판에서 ‘안기부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진술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1981년 11월 법원은 그에게 사형과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이후 손씨는 징역형으로 감형받고 1998년 3월,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다. 손씨는 생전에 ‘간첩’ 낙인을 지우지 못한 채 2014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 후 유족들은 “손씨는 고향을 찾으려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이지, 북한 지령을 받고 정보를 수집한 간첩이 아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2-1부(당시 최봉희·진현민·김형진 부장판사)는 손씨가 안기부에 불법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 압박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손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난 1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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