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빼고 당헌 재의결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8.25 17: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명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수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담겼다.

신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 부결 이후에 당헌 제14조2항,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건을 당헌 개정의 건으로 재상정했고, 개정안이 이번 당무위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비대위가 이번주에 마무리되는 만큼, 비대위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지난 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됐던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제 14조의2 신설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4일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과 ’권리당원 전원투표‘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이 온라인 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당헌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비대위 결정이 ‘월권’이라며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재 상정하려는 의도와 기준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전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냐”며 당헌 80조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