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한 하청노조에 470억원대 손배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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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한정…점거 기간 불필요한 지출 특정해 소송액 산정
대우조선해양은 26일 51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6일 51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소송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다만 집행부 외 가담자들도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송가액은 옥포조선소 1독 점거 기간 공사 중단 등으로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을 우선 특정해 산정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 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통고지회는 지난 6월2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파업은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 만에 종료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8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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