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4사 “현대重 부당하게 인력 빼갔다”…공정위 신고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30 14: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그런 적 없다…공개 채용 거쳐”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연합뉴스

국내 조선 4사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조선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인력을 유인해 갔다며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이날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해당 회사들의 핵심 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주고,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빼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조선 4사들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했다.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 4사는 이어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이 조선업계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것에 더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 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인력을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해 들어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유식 천연가스 저장 시설(FLNG),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 설비(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회사들은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고객 맞춤형 주문생산 방식으로 특화된 기술집약 산업이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기술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라며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고 대응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