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점 낮으면 퇴출” 배달앱 3사, 불공정약관 고친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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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요기요, 입점업체 불리한 약관 자진 시정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취지 맞춰 시정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주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주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인 음식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3개 플랫폼 사업자의 음식점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사업자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 부당 이용, 판매자에게 부리한 사업자 통지방식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신고를 토대로 이들 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배달의민족은 입점한 음식점이 가압류·가처분 등을 당한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던 조항을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쿠팡이츠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는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기존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존 ‘민원의 빈발’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기로 했다.

야놀자를 비롯한 3개 업체는 모두 정보통신 설비의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운영해왔으나, 이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며 “배달앱 1∼3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음식점주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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