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한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의)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불안을 느낀 국민과 관련해서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모두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 새 2배가 늘었고 범죄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범죄 행위를 당당히 저지르면서 공권력을 비웃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 역시 “촉법소년 연령은 70여 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라면서 “(범죄의) 숫자도 숫자지만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도 촉법소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관련된 답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6월8일 간부 주례 간담회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6일후인 6월14일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이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며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겐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일명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후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10호) 대상이 된다.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받고 전과기록도 기록되지 않는다. 처벌보다 교화에 방점을 둔 규정이다. 만 10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선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다만 최근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들이 연일 공분을 사면서 촉법소년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