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범행 흉포화 경향…좌시 않을 것”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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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교화 포기 우려에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 준비 중”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한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의)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불안을 느낀 국민과 관련해서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모두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 새 2배가 늘었고 범죄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범죄 행위를 당당히 저지르면서 공권력을 비웃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 역시 “촉법소년 연령은 70여 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라면서 “(범죄의) 숫자도 숫자지만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도 촉법소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관련된 답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6월8일 간부 주례 간담회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6일후인 6월14일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이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며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겐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일명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후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10호) 대상이 된다.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받고 전과기록도 기록되지 않는다. 처벌보다 교화에 방점을 둔 규정이다. 만 10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선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다만 최근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들이 연일 공분을 사면서 촉법소년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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