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교육부 등에 논문 관련 후속조치 요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벌여 온 교수단체가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전부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놨다. 앞서 해당 논문들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국민대학교 측 입장과 상이한 결과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없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면서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의 검증 대상은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이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구연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으며, 개인 블로그 글 및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었다고 주장했다. 논문의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기 없이 베껴 쓴 것이란 주장도 내놨다.
또한 검증단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도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 문장, 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특히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한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로, 매우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이같은 결론에 근거해 김 여사의 논문 4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국민대 측에 재조사 결과를 철회할 것과,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도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달 초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논문 총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이 중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선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