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의 탄식 “김건희 여사, 점집 홈피도 복붙…상식 밖 수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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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학계 국민검증단’, 논문 3건 명백한 표절 결론
국민대·교육부 등에 논문 관련 후속조치 요구
6일 오전 11시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대국민 보고회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6일 오전 11시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대국민 보고회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벌여 온 교수단체가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전부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놨다. 앞서 해당 논문들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국민대학교 측 입장과 상이한 결과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없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면서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의 검증 대상은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이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구연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으며, 개인 블로그 글 및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었다고 주장했다. 논문의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기 없이 베껴 쓴 것이란 주장도 내놨다.

또한 검증단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도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 문장, 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특히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한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로, 매우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이같은 결론에 근거해 김 여사의 논문 4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국민대 측에 재조사 결과를 철회할 것과,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도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달 초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논문 총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이 중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선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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