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4일간 통행료 면제…3017만 명 이동 전망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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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위주 짧게 섭취도 가능”
10일 오전 서울 마포대로가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마포대로가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 이번 추석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기차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모두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연휴기간 교통시설방역을 강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중교통 실내취식이 허용된다. 지난 2020년 설 연휴부터 올해 설 연휴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에 대중교통 이용 시 식·음료 섭취가 금지됐으나, 지난 4월25일 방역당국의 실내취식 금지 해제에 따라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게 섭취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어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서울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추석 당일(10일)과 다음날(11일) 서울 시내버스·지하철의 막차시간을 연장한다. 이 외에도,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도 증편된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을 투입해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일평균 1026회(4468회→5494회) 늘려 수송능력을 23% 확대하고,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필요할 때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의 경우 운행횟수를 총 122회(4096회→4218회)를 늘려 평시 공급좌석보다 일평균 2만석이 증가된 총 10만2000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항공도 국내선 총 225편(3095편→3320편)을 늘려 평시보다 일평균 1만석이 증가된 총 5만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지난 8월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방역 메시지를 꼭 준수해 달라”며 “특히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혼잡시간대를 피해 출발하고,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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