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07 16: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협찬 의혹 등
특검 후보자 ‘野 단독 추천’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 169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뇌물성 협찬 의혹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김 여사가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은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야당인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특검이 실시됐을 때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이 된다.

하지만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으로 민주당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