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성희롱 피해 여경 감봉 징계, 2차 가해”…무슨 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08 14: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상 실수에 비해 과도한 처분…피해자 보호조치 위배”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동료들로부터 당한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던 여성 경찰관이 유실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감봉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2차 가해”라며 비판했다.

여변은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감봉 처분은 업무상 실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인다”면서 “성폭력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계, 부당한 인사 조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 ”고 밝혔다.

또한 “이는 성폭력방지법 등에서 규율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정면으로 반하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라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직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염려해 피해 사실을 알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경찰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토록 한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조직적 보복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19년 경찰이 된 여경 A씨는 2020~2021년 태백경찰서 근무 당시 유실물 통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지난 달 4일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의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은 여경 A씨가 앞서 동료 경찰들에 의한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 이상의 성희롱 폭로글을 게재한 바 있다.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일부 남성 경찰관들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 등을 들어왔다는 폭로였다. A씨 폭로의 여파로 성희롱이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으며, 일부는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 때문에 A씨의 이번 감봉 처분이 이같은 폭로에 대한 보복성 징계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셈이다.

A씨의 감봉 처분은 경찰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전국 각지에서 A씨의 감봉 처분 선처를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탄원서가 날아든 것이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에 따르면 5일 기준 A씨의 선처를 탄원한 탄원서에 서명한 경찰관은 순경부터 총경까지 총 246명에 이른다.

한편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 지난달 31일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소청 심사제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할시 이를 심사하는 행정심판제의 일종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