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제공격 우려…국방부 “핵 사용하면 北은 자멸할 것”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9.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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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北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022년 9월12일 육군 3사단 GOP 경계부대를 방문하여 경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022년 9월12일 육군 3사단 GOP 경계부대를 방문하여 경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기 보유 정책을 새로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 법령을 새로 채택했다. 이 법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실전 공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령에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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