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허위광고’로 피소…“소비자 기만”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9.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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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자율주행기능 구매자에 배상” 요구
2020년 10월28일(현지 시각)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 스위스 베른 지사에 테슬라 로고가 그려져 있다. ⓒ로이터연합
2020년 10월28일(현지 시각)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 스위스 베른 지사에 테슬라 로고가 그려져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 기능을 허위 광고한 혐의로 피소됐다.

1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 소비자 브릭스 매츠코는 이날 테슬라와 머스크가 2016년부터 자율주행 기술이 작동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완전히 작동하거나 곧 작동하게 될 기술이라고 광고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매츠코는 자신이 2018년에 테슬라 모델X를 구매할 당시 5000달러(약 697만원)를 들여 ‘향상된 오토파일럿’ 옵션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 이뤄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테슬라는 약속했던 ‘완전 자율주행’에 접근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매츠코는 테슬라가 차량 판매 증대, 투자 유치, 파산 회피, 주가 상승, 시장 지배 등을 위해 이같은 허위광고를 자행하고 고객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 향상된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한 테슬라 차량을 구매·리스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로이터는 이번 피소에 대해 테슬라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테슬라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28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허위광고라며 주(州) 행정청문국(OAH)에 고발한 데 뒤이은 것이다. DMV는 당시 고발장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가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회사는 이 장치들이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부터 발생한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 가운데 오토파일럿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36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36건에서만 19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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