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성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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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피의자 전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찰 “신상공개위 최대한 신속 개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아무개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아무개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아무개(31)씨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졌다. 검은색 반바지와 하늘색 병원복 상의 차림에 한팔엔 보호대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날 전씨는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도착을 전후해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협박 및 스토킹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말 없느냐’ 등의 기자 질문들이 쏟아졌으나 전씨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구속 여부와 함께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신당역을 방문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을 전한다”면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중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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