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도 임금피크제 소송 행렬 동참…어디까지 확산하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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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SK·현대차그룹서도 소송 움직임…소송 진행 중인 곳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도 소송 행렬에 동참했다. 현재 한진그룹과 SK그룹, 현대차그룹 등 곳곳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재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근무 형태와 업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도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삼성전자는 2014년 기존 55세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초 만 55세부터 전년보다 임금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만 57세부터 5%씩 삭감으로 변경됐다.

삼성전자 노조의 소송은 지난 5월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발단이었다. 노조는 그 다음달인 지난 6월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정년 유지형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계열사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현재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대응 방법을 검토 중이다. 연대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웰스토리, 삼성SDI, 삼성에스원, 스테코, 삼성엔지니어링 등 11개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가 소속돼 있다.

임금피크제 소송 리스크에 놓여 있는 건 삼성만이 아니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 60여 명은 현재 임금피크제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같은 업무를 했음에도 나이만을 이유로 과도하게 임금이 삭감됐다며 4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일부 자회사 직원들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도 다수다.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그런 경우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달 19일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책정돼 조합원이 손해를 본 금액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임금 소송을 냈다. 같은 달 초 신한금융투자와 KB국민은행 노조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이밖에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임금 삭감 폭과 업무량 등이 임금피크제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건 무효”라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삭감된 임금의 폭, 업무량 조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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