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신당역 피해자 여가부 지원 받았으면 결과 달랐을 것”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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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전주환 불법촬영 사건 통보 없었다”…교통공사 “피해자 몰라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의 앞선 불법촬영 혐의 사건을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의 미통보로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 역할에 제한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교통공사는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가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서 상당한 일을 해야하는데,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교통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발생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제 조치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장관은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여가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다”면서 “이번에 살해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가 여가부로부터 상담이나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교통공사 사장은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통보하게 돼서 늦어졌다”면서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성폭력 사건의 통보 의무를 규정한 성폭력방지법의 해당 조문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있는데,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통보 절차도 늦어졌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이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해자는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허점을 같이 보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을 미통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김 장관은 “공공기관이 통보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통보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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