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패소…法 “한앤코에 지분 넘겨야”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9.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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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주식매매계약 효력 유지”
남양유업 ⓒ연합뉴스
남양유업 ⓒ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주식 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양유업은 작년 5월 한앤코와 홍 회장 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도계약(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홍 회장 측은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것,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확약은 계약의 선행조건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점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으며,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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