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포르쉐 탄다’ 발언 가세연 3인, 불구속 기소…송치 2년여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23 14: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 차량 사진 제시하며 ‘조민 차’ 주장한 혐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가세연의 강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유튜버 김용호씨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돼 있던 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제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당시 조씨가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 차량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 3명을 고발, 경찰은 지난 2020년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송치로부터 약 2년만에 재판에 넘겨지는 셈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및 그 자녀들은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가세연에게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1심 재판부로부터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겐 총 1000만원, 딸 조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