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하면 300원 추가…‘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아시나요?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9.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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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반납 시 300원 환급…12월 제주·세종서 먼저 시행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해 소비되는 일회용컵이 증가하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한 시민이 커피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해 소비되는 일회용컵이 증가하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한 시민이 커피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 일회용컵 보증급제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먼저 시행된다. 카페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는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이 추가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컵을 반납한 뒤 3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컵 보증급제 제도 추진방안 및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보증금제 적용매장에 제도 이행을 위해 컵당 14원가량 현금과 라벨부착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는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기치로 친환경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세종청사 등 다수 행정기관이 있는 세종 역시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므로 이 두 곳을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다만, 애초 환경부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반쪽 추진’ 모양새가 됐다. 6개월 유예됐을 뿐 아니라 세종과 제주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적용 매장은 580여개(제주 400여개·세종 180여개) 수준이라고 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 두 지역의 사업은 우선 시행해보고 지속이나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시범사업과는 다르다”며 “제주와 부산에서의 제도 시행을 통해 제도 설계의 효율성을 살펴본 뒤 여타 지역에 확대·발전시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기에 선도사업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소비자의 일회용컵 반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50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제도 초기에는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 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 국장은 “교차 반납을 허용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당장 모든 브랜드·매장이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브랜드별 반납을 허용하는 것이고, 브랜드의 확장,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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