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요구에 ‘꼼수 채용’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9.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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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채우기…“제도 보완 필요”
8월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스마트 산업 분야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줄을 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스마트 산업 분야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줄을 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노동자 50% 이상을 단기근무 후 퇴사해야 하는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법정 고용비율만 맞추기 위해 ‘꼼수 채용’을 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26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신규채용했다.

이 중 16개 기관은 장애인 노동자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웠다. 한국전력은 129명의 장애인 노동자 중 118명(91.4%)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9명 중 47명(95.9%)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한 곳은 총 14개 기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 코트라(32명), 기술보증기금(16명), 한전KDN(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 등이었다.

또한, 재직 중인 장애인 노동자 중 인턴·계약직 비율이 50%가 넘는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 기관은 지난해 기준 7곳으로 조사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재직 장애인 33명 중 31명(93.9%)을, 한전KDN은 83명 중 62명(74.6%)을, 코트라는 59명 중 32명(54.2%)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운영했다.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을 납부해야 한다. 작년 장애인 의무고용륭은 3.4%였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 인력 등으로 채용하며 표면적인 고용 의무 비율만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꼼수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장애인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만 채용해 의무고용률을 표면적으로 충족해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턴·계약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차등을 둬 의무고용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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