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좀 왔으면 좋겠다”…與윤리위,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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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권은희, 징계 없이 ‘주의’ 촉구
이준석‧권성동 징계 심의 다음 달에 논의하기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수해 봉사 현장 실언' 논란과 관련해 소명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수해 봉사 현장 실언' 논란과 관련해 소명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수해복구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성 상납 증거 은폐’ 의혹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수위의 징계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에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제6차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김성원·권은희 의원이 소명하기 위해 출석했다.

논의 결과 김성원 의원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윤리위는 김 의원에게 윤리위 규정 20조를 적용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이유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친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 법률 제안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 등을 공개적으로 밝힌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지 않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제22조 3항을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권성동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 규칙 제4조 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했다.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건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오늘은 물론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사실 이미 한 달 전에 세건의 징계 개시를 한 것들을 심의하기로 결정해서 오늘 (그것들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는 내달 6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차기 회의를 10월6일로 잡았다”며 “10월6일에는 이준석, 권성동 당원 모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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