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등 혐의에 징역 9년…살인 혐의 선고는 추후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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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선고기일 연기 요청…재판부는 거부
9월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공동취재
9월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공동취재

불법촬영과 협박, 스토킹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불법촬영 등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트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스토킹 관련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전씨의 당초 1심 선고기일은 지난 15일이었다. 그러나 전씨가 선고기일 하루 전인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면서 선고기일이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전씨는 재판부 측에 “정말 죄송한데, 선고 기일을 최대한 미뤄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그는 “제가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험도 있다”면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별도로 선고를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고를 하겠다”면서 전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됨에도 피고인(전씨)은 추가적으로 촬영을 강요,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후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 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9년’인 전씨의 1심 선고 형량은 앞선 검찰의 구형량과 같다. 통상적으로 유죄가 인정돼도 검찰 구형량보단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며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고소 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 피해자로부터 지난 1월27일 추가 고소 당했다. 두 고소 건은 법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이에 전씨는 1심 선고 하루전인 지난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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