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최악 피하나…“현대차도 보조금” 美상원 법안 발의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9.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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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최대 1000만원…공장 완공 시까지 불이익 피할까
라파엘 워녹 미 연방 상원의원이 27일(현지 시각)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
라파엘 워녹 미 연방 상원의원이 27일(현지 시각)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미 상원에서 현대차에 대한 보조금 관련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의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은 29일(현지 시각)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워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의회의 가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IRA 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지난 5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신 공장을 짓는 데 5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이에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기로 한 조지아주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IRA 법안 시행 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워녹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으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공장 완공까지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워녹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조지아 주민들이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누리는 한편, 현대차처럼 조지아주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이 최종 단계를 통과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워녹 의원도 앞서 IRA 표결 과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명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그의 선거캠프 대변인은 “(워녹 의원이) 자신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선거 국면에서 최대의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어, 중간선거 전까지는 법 개정 논의가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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