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SNS를 통해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에 이어 결심 공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는 게 구형 이유였다. 현재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하며 항소 진행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판결에 항소하지 않더라도 최 의원의 법정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서다. 앞선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