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징역 9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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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9년…80시간의 스토킹 치료 등 명령도
지난 9월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공동취재
지난 9월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31)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공동취재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 살해 전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앞서 스토킹 및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이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스토킹한 혐의다. 혐의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살인 혐의와는 별개다.

전주환의 스토킹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은 지난달 15일이었으나 선고 전날인 14일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 후 체포되면서 선고도 미뤄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29일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관련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전주환은 1심 선고 공판 당시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느냐” 물으며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 (살인)사건이 걸려있다. 사건을 병합하기 위함도 있고,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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