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키워드] ‘심야 택시난’
  • 이원석 기자 (lws@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7 10:35
  • 호수 17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심야(밤 10시부터 새벽 3시) 시간에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까지 인상된다. 승객은 호출료를 내면 승차 거부 없이 배차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10월4일 발표했다.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는 카카오·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탄력호출료는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심야 택시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시민 부담만 지나치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가 별도로 올해 12월 심야 할증률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 연말에 심야 택시를 호출하면 호출료와 기본요금을 합쳐 1만원이 넘게 나올 수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시사저널 최준필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