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피고소 건 ‘불송치’…이유는?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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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불충분”…1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진행 중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방송인 김어준씨 ⓒ시사저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방송인 김어준씨 ⓒ시사저널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기자에 의해 고소된 김씨를 지난 4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볼 법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던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법조 출입 기자였던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 판단은 달랐다. 김씨의 발언 경위 및 취지, 맥락 등을 보면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에서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

이 전 기자와 김씨의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이 전 기자가 형사고소와 별개로 김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어서다. 또한 이 전 기자는 일명 ‘검언유착’으로 2020년 6월 채널A에서 해고된 것에 대해서도 회사 측과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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