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의 절반이 ‘깡통주택’?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10.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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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80% 이상이면 ‘깡통주택’ 위험군…“리스크 관리 필요”
1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앞 ⓒ연합뉴스
1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앞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계약 주택 중 절반가량이 ‘깡통주택’ 위험에 처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중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총 28만6609가구로 전체의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가입자 수는 총 60만781가구로 보증보험 의무화 시행 2년 만에 60만 가구를 돌파했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주고 남는 게 없거나,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인 ‘깡통주택’ 위험군이다.

통계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이었다. 이 지역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주택의 73.6%이었다. 그 뒤를 경북(69.4%), 전북(67.1%), 강원(64.9%), 충남(61.6%), 충북(60.4%), 전남(53.9%), 부산(52.4%) 등이 이었다. 이를 통해 총 8개 시·도에서 부채비율 80% 이상인 주택 비중이 절반을 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비해 아직까지 사고발생 건수는 적지만, 올해부터는 개인 임대사업자 사이에도 대위변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위변제란 사고가 발생해 HUG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HUG는 올해 8월까지 개인과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각각 14억원, 231억원 등 총 24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민 의원은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발생 급증으로 HUG의 위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 하락기에 임대보증금보험 사고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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