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 세금 낸다…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10.14 15: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발주된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앞으로 주기적인 TF 회의를 거쳐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5월까지 유산취득세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 중인데, 여기에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6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유사한 세금인 증여세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현행 제도의 문제로 지적됐다. 증여세는 현재도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지만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세법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 말고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의 대물림을 더욱 촉진하며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상속세법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유산취득세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