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아동 성폭행’ 혐의 김근식, 法 구속적부심서 혐의 부인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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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구속적부심에 출석…‘불구속 수사’ 필요성 주장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10월17일 만기 출소한다. ⓒ 인천경찰청 제공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16일 별개의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54) ⓒ인천경찰청 제공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법원 구속적부심 심문이 약 40분만에 종료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재판장)는 19일 오후 2시부터 김씨의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 기일을 약 40분 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의 판단을 재차 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날 심문에서 김씨 측은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는 점, 시민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내세우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범행 혐의 자체도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쯤 김씨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혹은 인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지난 17일 만기출소를 앞둬 사회 각계에서 반발이 있어왔다. 특히 출소 후 의정부시 갱생시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 주민들은 반대 집회까지 벌이며 격렬히 반대한 바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또한 ‘도로 폐쇄’라는 초강수까지 공언한 상태였다.

반전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검찰이 김씨 출소 이틀전인 15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16일 구속한 것이다. 앞선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였다. 언론보도를 통해 김씨의 연쇄 성범죄 관련 보도를 접한 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쯤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구속했고, 김씨가 이에 반발하면서 이날 구속적부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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