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상대 2000억원대 손배소 나선 까닭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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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재건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이 발목 잡아”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등을 상대로 22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등을 상대로 22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총 청구액은 2267억원이다.

박 전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17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금호건설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이 100%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16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회장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 만큼 박 전 회장 등의 불법행위로 자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을 둘러싼 혐의들은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위기는 박 전 회장이 회장직에 오른 지 3년만인 2005년 시작됐다. 무리하게 대우건설을 인수한 게 화근이었다. 당시 인수대금 6조4000억원 중 3조5000억원이 빚이었다.

2008년 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승자의 저주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재무적 투자자들과 맺은 풋백옵션 계약이 발목을 잡으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을 다시 시장에 내놨다. 이후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을 위한 작업을 벌였다. 대우건설에 이어 금호렌터카와 대한통운, 금호타이어 등 계열사들을 매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그룹 재건 시도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며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다른 혐의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시아나항공까지 손배소에 나서면서 박 전 회장은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초 대한항공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맞아 현재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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