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한 기무사 간부들, ‘징역 2년’…“정권 위해 유가족 사생활 침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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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들 “재판부 소극적 처벌에 유감…檢 항소해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무사 불법사찰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무사 불법사찰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 및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등 혐의를 받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지아무개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할 군인이 법령을 위반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면서 “이같은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군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기무사의 적법한 첩보 수집’ 등 그간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첩보 수집은 기무사의 직무범위 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서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탄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들 선고 형량에 ▲오랜 기간 군 복무하며 국가에 봉사한 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이유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실형 선고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날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참모장 등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부정적 여론 조성 목적에서 정치성향, 경제 사정 등 사생활 관련 동향을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참모장의 경우 경찰로부터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 측에 제공한 후 일명 ‘맞불집회’를 벌이도록 지원한 혐의도 있다. 지 전 참모장의 경우 예비역 장성 및 단체 측에 사드배치 찬성과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토록 지시한 혐의, 정보사업예산 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이날 세월호 단체들은 법원의 처벌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비판했다. 판결 직후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법원 앞 기자회견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이지만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재판부의 소극적 처벌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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