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과태료 부과 받아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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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1억8600만원, 직원 8명 감봉 등 제재
유안타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이유로 유안타증권에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11억8600만원 과태료, 직원 8명에 대한 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유안타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사모펀드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 정보 등 중요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판매 직원들이 투자 권유시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아울러 유안타증권의 일부 영업점과 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받지 않기도 했다. 이들은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도 일부 위반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

일부 직원들은 투자권유 관련 재산상 이득도 취했다. 이들은 사모펀드 판매 대가로 해당 펀드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과 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으로 수천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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