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제동 건 인권위…“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본 해결책 아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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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부정적 낙인효과 우려…교화시설 확충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항의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범죄 근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은 조치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선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동위)는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과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이에 근거해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아동위의 권고 등 국제 인권기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재발 방안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 장관은 지난 6월8일 간부 간담회 당시 “소년범죄의 흉포화에 대응하려면 촉법소년 기준 연령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범죄 행태가 교화 등으로 시행해 나가도 적절한가 등을 포함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 개정 여부를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관련 행보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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