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하청 직원들, ‘직고용’ 최종 승소…“107억 지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0.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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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노동자 ‘근로자 파견 관계’ 첫 대법 판결
27일 대법원이 현대·기아차 하청직원들에 '근로자 파견 관계'성립 판결을 내렸다.
27일 대법원이 현대·기아차 하청직원들에 '근로자 파견 관계'성립 판결을 내렸다.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현대·기아차 하청직원들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첫 소송을 시작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27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소속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 도장 등의 공정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대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430명이 직고용 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기존에 받았던 임금 간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의 소송을 선고했으며 지난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 파견 계약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1심에서는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위·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도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년이 지난 근로자나 소 취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 차익 지급만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생산 공장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대법원 측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지않는 간접공정 및 모든 생산공정의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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