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보도, 2차 피해 초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0.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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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 행위자의 신상 보도할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에 영향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사항 보도에 대한 금지 조치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할 경우 2차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을 결정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언론사와 언론인 등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JTBC는 지난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을 보도하며 A씨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해당 기자는 보도금지의무 위반 조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법도 해당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작년 1월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신상을 보도할 경우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 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게 될 경우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보도를 허용할 경우 피해아동들이 진술이나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하다”고 합헌 결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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