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겨울 도시가스 요금 부담 경감 나선다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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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LNG·LPG 무관세 적용…도시가스 요금 월 1400원 인하 효과
서민층 난방비 부담 절감 위해 내년 3월까지
서울의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무관세를 3개월 더 연장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할당관세는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우선 올해까지 적용하려던 LNG 할당관세 0%는 내년 3월까지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난방비 부담이 올라간 데 따른 조치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40%가량 올라갔다. 정부는 무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원유(LPG 제조용)의 할당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더 내리기로 했다. 이 역시 지원기간은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다. LPG 지원효과는 85억원, 원유(LPG제조용)는 505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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