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인 미만 중소기업, 주60시간 연장근로 2년 연장”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0.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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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고착화 우려에 “한시적 운영” 강조
지난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주60시간 근로 허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영세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 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영세업체들의 시간제근로에 따른 애로사항이 존재해 예외적으로 주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로써 지난 7월부터 적용된 3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대한 1주 8시간 범위 내 추가 근로시간 허용은 올해 말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가운데 이를 2년 더 추진하게 됐다.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52시간제 근로 시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 60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제도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장근로허용으로 장기간 근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한시적·일시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전문가들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연장근로 허용을 일시적으로 우선 운영해보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최근 산재사고 사안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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