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주60시간 근로 허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영세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 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영세업체들의 시간제근로에 따른 애로사항이 존재해 예외적으로 주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로써 지난 7월부터 적용된 3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대한 1주 8시간 범위 내 추가 근로시간 허용은 올해 말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가운데 이를 2년 더 추진하게 됐다.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52시간제 근로 시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 60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제도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장근로허용으로 장기간 근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한시적·일시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전문가들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연장근로 허용을 일시적으로 우선 운영해보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최근 산재사고 사안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