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24시] 창녕군, 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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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창녕군, 임산부의 날 기념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경남 창녕군은 내년 2월까지 구제역과 AI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창녕군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한다. 또 축산농가 SNS 단체방 운영과 방역 홍보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차단방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창녕군은 가금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주 1회 이상 예찰을 하며 농가를 밀착 관리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입구에는 통제초소도 운영한다.

창녕군은 철새로 인한 AI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금지 구간을 설정했다. 또 탐방로와 인근 가금농가 진입로에 소독용 매트를 설치하고, 소독차량으로 매일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창녕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말까지 모든 소·돼지·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모든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창녕우시장 내 24시간 운영하는 거점소독 장소에서 소독한 후 축산농장에 출입해야 한다”며 “가금농가는 행정명령 등 기본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악성 가축질병 발생이 없는 청정창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포늪 철새도래지에서 AI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차량의 방역 작업 모습 ⓒ창녕군

◇ 창녕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경남 창녕군은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창녕군은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를 대상으로 개별토지 특성 관련 공부 대사와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비교표준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이는 11월30일까지 군 홈페이지와 민원봉사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녕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를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한다. 이어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심의해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창녕군, 임산부의 날 기념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경남 창녕군은 10월 한 달간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기념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행사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창녕군은 임산부 등 200명을 대상으로 ‘애착 인형 만들기’와 ‘행복한 우리 가족 이야기’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홍보관을 운영해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상담과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창녕군은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과 출산 지원 등의 모자보건 사업도 안내했다.

이성옥 보건소장은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예방적 관리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군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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