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 ‘뒷광고’로 소비자 기만 적발돼 과태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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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대가로 검색 순위 올려…광고 표시 없거나 불명확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홀딩스 계열사들인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각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숙소 정렬 기본값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추천·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부킹닷컴은 모바일앱에서는 광고업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표시되는 설명도 불분명했다.

아고다 역시 숙소 검색 결과 기본화면인 ‘추천 상품’ 목록의 상단에 광고업체를 배치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의 문구·아이콘을 붙여줬다.

또 ‘제휴 캠페인’ ‘아고다 추천 숙소 - 아고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입니다’ ‘고객님과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 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숙소입니다’ 등 광고라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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